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데,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시나요? ‘육아휴직급여’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받으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. 직장인의 소중한 권리인 육아휴직급여,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!
신청 방법
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사업장 담당자에게 육아휴직서를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.
- 신청 시기: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 육아휴직확인서, 통장사본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✅ 지원 조건
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 근속 중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✅ 지급 금액
지급 구간 | 지급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육아휴직 개시 후 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| 최소 70만 원 보장 |
육아휴직 4개월~12개월 |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| 최소 70만 원 보장 |
✅ 유의사항
-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.
- 복직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일부 금액(25%)가 추가 지급됩니다.
-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아이의 성장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,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해보세요.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,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